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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인수의뢰 절차

개요

우리 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KORAD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KORAD에 해당 방폐물포장물을 처음 보내시나요?
* 방폐물포장물: 방사성폐기물이 포장용기에 포장된 것으로, 필요시 처리·컨디셔닝 방법이 적용된 방폐물포장물은 새로운 종류의 방폐물포장물로 간주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우선, 보내실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정보를 보내주세요! 폐기물의 특성을 알아야 인수·처분에 적합한지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만약 인수·처분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면 인수·처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KORAD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KORAD 인수기준 제·개정 온라인 상시게재 (필요시) 인수기준 개정 최종처분 처분 완료! 방폐물 발생기관 인도 가능 여부 확인 인도 인수 관련 문서 정비 방폐물 인도·인수 사전 검토 방폐물 인도·인수 방폐물 발생 방폐물포장물 생성 1. 방폐물 특성정보 작성 2. 처분 가능여부 기술검토 3. 특성규명방법에 관한 기준 검토 4. 예비검사 방안 검토 5. 소외운반 방안 검토 6. 인수검사 방안 검토 7. 처분시설 저장공간 확보 8. 처분검사 방안 검토 9. 소내운반 방안 검토 10. 처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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