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제·개정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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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74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1)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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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산운용지침 작성, 자산배분 및 변경 등 자산운용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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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자산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Ⅳ. 2. (2)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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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의 심의기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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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주요 사항 심의 |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6)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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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기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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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5)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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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과평가에 관한 심의기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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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
설치근거 | 자산운용지침 Ⅳ. 2. (7) 성과평가위원회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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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