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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제·개정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4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1)
기능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지침 작성, 자산배분 및 변경 등 자산운용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자산운용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자산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Ⅳ. 2. (2)
기능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자산배분 및 변경
  • 연간(분기별) 자산배분 및 변경
  •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설정
  • 재간접위탁운용사 선정 및 지위해제
  •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항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투자실무위원회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의 심의기구

투자실무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6)
기능
  • 금융기관과 위탁운용사 상품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외부위탁 운용기관 자금배분에 관한 사항
  • 전술적 자산배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험관리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기구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5)
기능
  •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허용위험한도 관리
  •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과평가에 관한 심의기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자산운용지침 Ⅳ. 2. (7) 성과평가위원회
기능
  •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운용자산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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