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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체계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제·개정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안내
구분 내용
역할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4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1)
기능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지침 작성, 자산배분 및 변경 등 자산운용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자산운용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안내
구분 내용
역할 자산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Ⅳ. 2. (2)
기능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자산배분 및 변경
  • 연간(분기별) 자산배분 및 변경
  •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설정
  • 재간접위탁운용사 선정 및 지위해제
  •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항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투자실무위원회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의 심의기구

투자실무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안내
구분 내용
역할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6)
기능
  • 금융기관과 위탁운용사 상품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외부위탁 운용기관 자금배분에 관한 사항
  • 전술적 자산배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험관리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기구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안내
구분 내용
역할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5)
기능
  •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허용위험한도 관리
  •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과평가에 관한 심의기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안내
구분 내용
역할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자산운용지침 Ⅳ. 2. (7) 성과평가위원회
기능
  •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운용자산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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