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실에 설치하며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신고서 및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송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공단은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송부 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공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공단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