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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준

공익신고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단의 책무)

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단의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직원의 공익신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실에 설치하며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공익신고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신고서 및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1.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송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단은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송부 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감면)

공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우선적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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