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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의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

대상정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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