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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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