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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절차(모바일)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인터넷접수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작성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 방문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사 접수처로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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