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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대사고 감소에 기여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

시행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심사주체

주관    재정경제부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장 및 민간위원 29명 등 30명 내외 구성)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심사내용

심사방법    4대 위험요소(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종합 심사하여 기관별 안전등급 부여

심사배점    안전역량(300점)+안전수준(350점)+안전성과(350점)=1,000점

안전등급    5등급 체계 (1등급~5등급)

심사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심사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심사결과
구분 종합등급 세부등급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2025년 2 3 3 1
2024년 2 3 3 1
2023년 3 4 4 2
2022년 3 3 3 2
2021년 3 3 3 4
2020년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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