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대사고 감소에 기여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주관 기획재정부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단장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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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 |
위촉직 위원 | 법조계, 학계, 산업계, 언론계 인사 중 단장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내외의 심사위원 |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심사방법 4대 위험요소(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종합 심사하여 기관별 안전등급 부여
심사배점 안전역량(300점)+안전수준(400점)+안전성과(300점)=1,000점
안전등급 5등급 체계 (1등급~5등급)
구분 | 종합등급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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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3 | 4 | 4 | 2 |
2022년 | 3 | 3 | 3 | 2 |
2021년 | 3 | 3 | 3 | 4 |
2020년 | 3 | 3 | 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