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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지원사업

지원 사업 내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시로 확정 (2005.11월) 되면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치지역지원사업은 4개 특별지원사업55개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4개 특별지원사업
4개 특별지원사업 내용

4개 특별지원사업:특별지원금(3,000억) : 특별법 제8조, '10.12월 지급완료. 지원수수료 : 특별법 제15조. '방사성폐기물 반입시 부과, 방사성폐기물 반입시 부과, 한수원(주) 본사이전 : 특별법 제17조, '16.4월 이전완료, 양성자가속기사업 : 국무회의 의결, '13.7월부터 운영중

55개 일반지원사업

55개 일반지원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10여개 정부부처에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유치지역위원회

유치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소개
위원장 위원

국무총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구성
당연직 중앙행정기관의 장(5인이내), 유치지역 관할 도지사(경북도지사), 유치지역관할 시장(경주시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대표(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위촉직 민간위원(6인 이내)
유치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소개
위원장 국무총리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구성
위원 당연직중앙행정기관의 장(5인이내), 유치지역 관할 도지사(경북도지사), 유치지역관할 시장(경주시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대표(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위촉직 민간위원(6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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