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관리사업
  •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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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의

방사성폐기물이란

  •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원전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을 말하며, 법적으로 일정 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됩니다.
방사성폐기물을 버리는 일러스트

방사성폐기물 분류별 처분방식

방사성폐기물 분류와 처분방식도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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