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원전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을 말하며,
법적으로 일정 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