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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모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유형

사전정보 공표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 공개

정보목록 공개는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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