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에 의거,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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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