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관리사업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사업(안) 작성
한국원자력환경공단사업(안) 심의·의결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사업시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사업결과보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위원장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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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
당연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1인), 소통협력단장(1인),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1인), 유치지역 관할 지자체 공무원(1인), 방폐장에 인접한 3개 읍·면 각 발전협의회 회장(3인) 위촉직 민간위원(유치지역 인사) |
위원장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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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당연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1인), 소통협력단장(1인),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1인), 유치지역 관할 지자체 공무원(1인), 방폐장에 인접한 3개 읍·면 각 발전협의회 회장(3인) 위촉직 민간위원(유치지역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