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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비밀보장,불이익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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