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행위 피해자
방문 및 우편: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속가능경영팀
- (대상) 인권침해 피해자(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
- (방법) 우편, 온라인 신고
-(피신고인) 교육, 인사발령, 징계 등
-(신고인) 근무장소 변경, 인사발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