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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침해란?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행위 피해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및 우편: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속가능경영팀

온라인: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처리절차

한국소비자원 고충처리 절차 PC version
한국소비자원 고충처리 절차 Mobile version

한국소비자원 고충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1. 상담 및 신고

    - (대상) 인권침해 피해자(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

    - (방법) 우편, 온라인 신고

    1. 대안적 해결방안 마련
      1. 당사자 간의 합의
      2. 종결
    2. 사건접수
      1. 사건조사 : 외부전문가의 사실조사
      2. 사건심의 : 피해 여부 판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사안의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 상의 의결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침해 관련 사건 심의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 심의
        • 성폭력 성희롱 심의위원회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건 심의
      3. 권리 구제 조치

        -(피신고인) 교육, 인사발령, 징계 등

        -(신고인) 근무장소 변경, 인사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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