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지정한 기술임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그 비밀을 보관함으로써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개발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위탁기업간 부당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공단과 협업하여 연구개발 중인 기술 중 특허출원 계획 기업을 선정하여 임치제도 신규계약은 연 30만원, 갱신 계약은 연 1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