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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준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한다)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대외 공신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7.>
[전문개정 2015.12.11.]

제2조(윤리헌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

직원은 별표 1의 윤리헌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윤리헌장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전문개정 2015.12.11.]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단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8.7., 2023.11.20.>
[전문개정 2015.12.11.]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공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과 사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7조(직무윤리)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7. 2023.11.20.>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20.>

④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따르며, 임직원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신설 2023.11.20> <제3항에서 이동 2023.11.20.>

제8조(이해충돌방지)

①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3.11.20.] [전문개정 2023.11.20.]

제9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8.7.>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장애・고용형태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7.>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4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공단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5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6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과 고객정보, 영업비밀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7.>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협력 및 공존 공영

제17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0.8.7.>

② 공단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모든 계약 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는 계약규정 제5조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전문개정 2015.12.11.] [표제개정 2016.5.11]

제18조(공동발전의 추구)

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회사와 공단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본조신설 2015.12.11]

제1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공헌활동)

① <삭제 2016.8.22>

② <삭제 2016.8.22>

③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2>

제21조 <삭제 2016.8.22>

제22조 <삭제 2016.8.22>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3조(임직원 존중)

공단의 임직원은 상호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4조(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장애․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0.8.7.>

제2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6조(삶의 질 향상)

① 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7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및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및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개인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안전에 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신설 2023.11.20.>

⑤ 청렴·윤리경영을 기본바탕으로 사적이익 취득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3.11.20.>

제28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9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과 모든 사규를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조직 및 제도

제31조(윤리경영위원회)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1>

<삭제 2016.5.11>

제32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2019.4.29., 2023.11.20.>

  1. 1.이사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다.
  2. 2.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경영관리본부장, 품질안전본부장, 중저준위 사업본부장
    • 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 다. 노동조합위원장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4.29.>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직원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9.4.29.>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9.>

  1. 1. 위원장과 제1항제2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2. 제3항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 2(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해당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4.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4.29.]

제33조(윤리경영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1. 윤리경영 시행계획 및 결과 제언
  2. 2. 윤리경영 추진과제 실적점검
  3. 3. 윤리규범 제정․개정 심의
  4.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윤리경영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일로부터 3일 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부의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별도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결의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적어 넣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경영 추진조직)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 추진조직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1. 윤리경영의 실천, 유도 및 윤리문화 정착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2. 2. 윤리경영 모니터링, 사례전파 및 소속부서 직원 교육
  3. 3. 윤리경영 저해요인 발굴 및 개선 노력
  4. 4. 윤리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② 윤리경영 추진조직에 대한 운영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5.11>

[전문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6.5.11]

제36조(윤리경영 담당부서)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20.>

  1. 1.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2. 윤리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수감
  3.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윤리경영 추진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5. 윤리경영 교육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37조(신고센터)

①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5.11>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과 어긋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며, 그 절차는 내부신고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6.5.11>

③ <삭제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제8장 보칙

제38조(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1>

[전문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6.5.11]

제39조(임직원 준수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신규입사 및 승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경영 실천서약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윤리경영 실천서약 및 청렴서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③ 이사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0조(포상 및 징계)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 규정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4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9.]

부칙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규 제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윤리강령」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종전의 「윤리강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윤리강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2, 사회공헌지침>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3항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9.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8.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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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22. 제정
  • 2010.3.30. 개정
  • 2011.11.4. 개정
  • 2012.9.11. 개정
  • 2013.7.30. 개정(정관)
  • 2015.12.11. 전부개정
  • 2016.5.11. 개정
  • 2016.8.22.개정(사회공헌지침)
  • 2019.4.29. 개정
  • 2020.8.7. 개정
  • 2023.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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