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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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관리정책연혁

관리정책 연혁 표

1980

1984.10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기본원칙)] 의결(제211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육지처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원전부지 외부에 건설

정부 주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영리기관 설치

관리비용 발생자 부담 등

1986.05

수행기관 변경 [한국핵연료주식회사 → 한국에너지연구소]

1988.07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방침」 의결(제220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폐장 95년 말까지 건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97년 말까지 원전 외부에 건설

1990

1994.0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방촉법)」제정

1994.12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방침」변경(제236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준공 목표 변경('95.12 -> 2001.1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식 유연화(습식 -> 습식 또는 건식)

방촉법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추가

1997.01

수행기관 변경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1998.09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결(제249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8년 준공목표로 천층 또는 동굴처분 방식

1단계 10만드럼 규모로 건설, 총 80만 드럼까지 단계적 증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 준공목표로 2008년 건설 착수

1단계 2천톤 규모로 건설, 총 2만톤 규모까지 단계적 증설

2000

2001.04

수행기관 변경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2004.12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변경(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분리하여 우선 추진(2008년까지 방폐장 완공)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가정책 방향 및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국민공감대 하에서 추진

2005.03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민투표 실시

유치지역 지원내용 명시

2008.03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

전담기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명시

2009.01

전담기관 설립[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09.12

「방사성폐기물관리법」개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제6조의2)

2010

2012.11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 의결(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2013.10 ~ 2015.0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행 및 공론화 결과(권고안) 정부제출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20년) 처분실증연구착수(`30년) 처분시설 운영(`51년)

처분시설 입지지역에 환경감시센터 설치

관계법률 제정 등 규제기준 마련

2016.0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

안전과 경제성을 모두 자향하는 핵심 관리기술을 적시에 확보

관리시설 운영 정보의 상시 공개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전개

유치지역 지원내용 명시

2016.1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국회 상임위 상정

2018.05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2019.12

사업연속성·산업안전 국제인증 취득

2020

2021.0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권고안 정부제출(재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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