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
1984.10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기본원칙)] 의결(제211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육지처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원전부지 외부에 건설 정부 주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영리기관 설치 관리비용 발생자 부담 등 |
---|---|---|
1986.05 |
수행기관 변경 [한국핵연료주식회사 → 한국에너지연구소] |
|
1988.07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방침」 의결(제220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폐장 95년 말까지 건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97년 말까지 원전 외부에 건설 |
|
1990 |
1994.01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방촉법)」제정 |
1994.12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방침」변경(제236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준공 목표 변경('95.12 -> 2001.1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식 유연화(습식 -> 습식 또는 건식) 방촉법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추가 |
|
1997.01 |
수행기관 변경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
|
1998.09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결(제249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8년 준공목표로 천층 또는 동굴처분 방식 1단계 10만드럼 규모로 건설, 총 80만 드럼까지 단계적 증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 준공목표로 2008년 건설 착수 1단계 2천톤 규모로 건설, 총 2만톤 규모까지 단계적 증설 |
|
2000 |
2001.04 |
수행기관 변경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2004.12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변경(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분리하여 우선 추진(2008년까지 방폐장 완공)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가정책 방향 및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
|
2005.03 |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민투표 실시 유치지역 지원내용 명시 |
|
2008.03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 전담기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명시 |
|
2009.01 |
전담기관 설립[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2009.12 |
「방사성폐기물관리법」개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제6조의2) |
|
2010 |
2012.11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 의결(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
2013.10 ~ 2015.06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행 및 공론화 결과(권고안) 정부제출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20년) 처분실증연구착수(`30년) 처분시설 운영(`51년) 처분시설 입지지역에 환경감시센터 설치 관계법률 제정 등 규제기준 마련 |
|
2016.07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 안전과 경제성을 모두 자향하는 핵심 관리기술을 적시에 확보 관리시설 운영 정보의 상시 공개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전개 유치지역 지원내용 명시 |
|
2016.12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국회 상임위 상정 |
|
2018.05 |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
|
2019.12 |
사업연속성·산업안전 국제인증 취득 |
|
2020 |
2021.04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권고안 정부제출(재검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