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공단 입증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RI 방폐물 관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 관련하여 `입증요청`이 있으면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민원접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게시판 바로가기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접수
검토
위원회 상정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윤리준법팀
연락처 : 054-750-4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