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
  •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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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단은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공단 입증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RI 방폐물 관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 관련하여 `입증요청`이 있으면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민원접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게시판 바로가기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양식 및 게시판

규제입증요청 양식 다운로드
RI 방폐물 관리 게시판 바로가기
협력사 동반성장 게시판 바로가기
지원사업 게시판 바로가기

문의처

윤리준법팀
연락처 : 054-750-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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