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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기금개요

설치목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설

법적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09.1월 시행)


사업주체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 안내
재 원 용 도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기금운용수익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방폐법 시행령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재원 변경

전기사업법('09년 이전) 동위원소폐기물관리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한수원 사내 출당) 사용후핵연료관리 중저준위방폐물관리 원전해체폐기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09년 이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 동위원소폐기물관리비용 한수원 사내 충당부채 적립 원전해체충당금

'09.1.1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재원이 충당금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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