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설
법적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09.1월 시행)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 원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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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기금운용수익 |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방폐법 시행령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재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