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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폐기물 관리

개요

방사성동위원소(RI)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개봉선원폐기물과 밀봉선원폐기물로 구분한다.


개봉선원폐기물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잡고체류와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을 말한다.

밀봉선원폐기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이 감쇠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폐기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을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인도절차 및 인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폐기신청 및 처리 절차

폐기신청 및 처리 절차도
  1. RI 폐기물 인수 의뢰 (인도 희망일 40일 전)

    폐기물 발생기관
  2. 인수 계획 통보 (인도 20일 전)

    RI 폐기물 저장 관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인도일 및 비용 고지 (인도 15일 전)

    RI 폐기물 저장 관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입금증 사본과 함께 RI 폐기물 인도 (수량 확인 및 인수의뢰서 서명)

    폐기물 발생기관
  • 01

    RI 폐기물 인수 의뢰 (인도 희망일 40일 전)

    폐기물 발생기관
  • 02

    인수 계획 통보 (인도 20일 전)

    RI 폐기물 저장 관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03

    인도일 및 비용 고지 (인도 15일 전)

    RI 폐기물 저장 관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04

    입금증 사본과 함께 RI 폐기물 인도 (수량 확인 및 인수의뢰서 서명)

    폐기물 발생기관

온라인 문의

RI게시판에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후, 인수의뢰 Q&A게시판에 문의 하시면 검토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인수상담 및 문의사항은 RI관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 042-601-5331
Fax : 042-601-5385
E-mail : kys0049@korad.or.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운영본부 RI관리팀
Tel : 054-778-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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