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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민원접수 처리절차

누구든지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부당사례도 가능합니다.접수된 고객님의 민원은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접수하기
 

고객이 인터넷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검토부서에서 검토후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등록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불이익 보호조치+신변 보호조치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부과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공익신고자 관련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불이익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관련규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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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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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신고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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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내부신고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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