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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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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2024-02-13 관리자 조회 89
인권경영 이행지침


2015.12.11.제정
2017.11.17.개정
2018.11.6.개정
2019.11.18.개정
2020.8.7.개정
2022.7.21.개정
2022.12.5.개정
2023.12.xx.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경영헌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별표]의 인권경영헌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권경영헌장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표제개정 2018.11.6.]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2019.11.18., 2020.8.7.>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ㆍ자유 및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12.5.>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정부ㆍ협력회사ㆍ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4. “신고관련 내부 규정”이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내부신고처리지침」,「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등의 공단 사규를 말한다.
5. “인권경영”이란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공단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5.> 
6. “인권영향평가”란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환경권 보장) ①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오염·파괴를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22.12.5.>
② 공단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유해한 물질과 소음 등으로부터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로부터 고충을 받은 개인 또는 집단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2.12.5.>
③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ㆍ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5.>
제5조(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있는 협력회사 관리) ① 공단은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협력회사가 인권경영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1.6.>
제7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공단은 인종, 성별,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ㆍ승진ㆍ교육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8.7.>
②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8.7.>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공단은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신설 2020.8.7.>
② 공단은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8.7.>
제10조(안전 및 보건) ①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②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공단은 임직원 보호,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8.7.>
③ 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종전 11조에서 이동 2023.12.xx>
[제목개정 2023.12.xx.]
제11조(여성 권리 및 모성보호) 공단은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xx.]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공단은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원칙 준수) 이사장은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ㆍ비사법적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14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부서는「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8., 2020.8.7.>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인권경영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인권경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xx.>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공단은 인권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8.11.6.]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신설 2018.11.6.>


제17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6., 2022.12.5., 2023.12.xx.>
1. 인권경영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제외한 인권침해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1.6.] [제목개정 2018.11.6.]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xx.>
② 위원장은 부이사장으로 하며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노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2.7.21.>
③ 위원장은 임직원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2022.7.21.>
④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2022.7.21.>
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9.11.18., 2022.7.21.>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11.6.] [전문개정 2018.11.6.]
제19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xx.>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해제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20.8.7.>
[본조신설 2018.11.6.]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7.2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8.11.6.]
제21조(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➃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2.xx.>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xx.>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11.6.] [제목개정 2018.11.6.]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8.11.6.]
제23조(이해충돌의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목개정 2023.12.xx.]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신설 2018.11.6.>


제25조(인권영향평가) ①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필요시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신설 2018.11.6.>


제26조(인권침해 신고)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2022.12.5.>
② <삭제 2019.11.18.>
③ <삭제 2019.11.18.>
[본조신설 2018.11.6.] [제목개정 2019.11.18.]
제26조의 2(인권센터 운영) ① 공단은 인권경영 담당부서 내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도록 외부기관에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5.]
제26조의3(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단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xx.>
1. 공단은 진정처리를 위한 내·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비롯한 공단 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인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5.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침해사건의 심의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5.]
제27조(신고인 보호)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신고인, 피해자, 피해사실 등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28조(신고편의를 위한 조치)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5.>
③ <삭제 2022.12.5.>
[본조신설 2019.11.18.]
제29조(신고 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이사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xx.>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22.12.5.>
4.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신고를 취하하였더라도 이사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7.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8. 단순 불만사항 해소, 특정인에 대한 음해 등의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단, 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신고 접수, 신고내용 조사‧심의 등 신고처리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내신고관련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2.12.5.>
[본조신설 2019.11.18.]
제30조(시정 등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금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본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8.]


부 칙 <2015.12.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21.>


이 지침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5.>


이 지침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xx.>


이 지침은 2023년 12월 xx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조 관련) <개정 2022.12.5. 2023.xx.xx>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객, 구성원,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인권경영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직종 및 정치적 견해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오염·파괴를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협력회사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〇〇〇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제26조 관련) <신설 2019.11.18.>


인권침해 신고서

신 고 자
(소속) (성명)
* 대리신고의 경우 공단이 위촉한 변호사의 인적사항 기재
신 고 사 항
피 해 자

침 해 자

인권침해
내 용





















※6하 원칙에 따라 침해내용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증빙자료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의3 관련) <신설 2022.12.5.>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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