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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분석 오류 조사결과 발표
2019-07-31 홍보팀 조회 679


원안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분석 오류 조사결과 발표

- 데이터 관리시스템 오류와 방폐물 분석 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
- 처분 안전성을 위해 설정된 농도제한치를 넘는 방폐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원자력연과 처분시설 운영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등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ㅇ 동 결과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대책 등은 다음달 개최되는 원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원자력연이 발생시킨 방폐물과 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방폐물 분석내용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ㅇ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은 우선 원자력연이 경주 방폐장에 인도한 전체 방폐물(2,600드럼)

      분석 데이터(약 6만개)에 대한 전수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ㅇ 원자력연이 위탁받아 수행한 원전 방폐물 분석 데이터의 경우에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전수검증과 척도인자* 유효성을 재확인하게 하고

     그 검증 내용 일체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측정이 용이한 방사성 핵종의 농도와 나머지 핵종 농도간의 상관비(원전 방폐물은 동 상관비를 활용해 지표핵종의 농도를 측정한 후

        나머지 핵종농도를 도출) 


□ 조사결과, 원자력연이 ‘15년 이후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 2,600드럼 중 2,111드럼에 기재한 일부 핵종농도 정보에 오류가 있었으며,

    한수원이 의뢰한 원전 방폐물 분석과정에서도 3,465개의 분석 대상 데이터 중 167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다만 오류 값을 정정해 비교한 결과, 원자력연 방폐물의 핵종 농도는 경주 방폐장의 처분농도제한치 이내이며, 원전 방폐물 척도인자의

      경우에도 한수원이 사용 중인 값이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류값 정정방식 :
   ① 계측기에 남아있는 측정값에 수식적용, 오기, 보정 등 확인한 오류 발생 사유들에 따라 정정해 농도값 도출
   ② 측정값이 남아있지 않은 극히 일부 경우(원자력연발생 88드럼)에는 발생원과 내용물 종류 등을 토대로 유사드럼의 핵종농도 중

       최대값으로 비교
 ◈ 원전 방폐물 척도인자 유효성 검증방식 :
    정정한 농도값을 활용해 핵종간 상관비를 재도출하고 기존 승인받은 상관비와 비교하여 유효범위 내(미 NRC기준, 10배~0.1배)

    존재하는 지 확인

 

 
□ 오류 내용은 업무 수행과정상에서의 다양한 실책과 원자력연이 자체개발한 SW(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련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ㅇ 시료데이터 값 또는 측정/분석 결과를 잘못 기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드럼을 함께 분석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와 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수식적용 오류가 발생한 사례 등 입니다.


□ 전체적으로, 계측기에서 도출된 측정값 관리부터 각종 분석/계산을 거쳐 최종 인수의뢰를 위한 정보기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준의

    관리부실에 기인한 사안으로 이러한 관리부실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ㅇ 원자력연은 핵종분석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업무처리절차와 규정 마련 미흡
      ※ 분석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분석과정 문서화 등 미흡으로 자의적 판단과 지속적 오류가 반복된 것 확인
  ㅇ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검증절차 부재
      ※ 자료관리 편리성만 고려,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체개발SW로 인해 1,560여건 오류 야기
  ㅇ 2015년 방폐장 운영개시에 따라 보유해 온 방폐물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인력 부족
      ※ 수회 분석이 원칙임에도 임의로 1회만 분석, 연구원 내 자체 검증 및 외부전문가 검증 의뢰 등 기관의 일반적 품질보증체계는

          일부 단계에만 용한 것 확인
  ㅇ 방폐물 핵종분석은 원자력연이 거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처분 책임이 있는 공단조차도 과정검증 또는 결과 교차검증에 한계


□ 원안위는 원자력연, 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자체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공단에서는 확인된 드럼의 오류정보를 정정하고 처분방사능량을 재평가하는 등 방폐장 안전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방사성폐기물 정보 : 총 방사능량, 주요 핵종별 농도, 최대 표면방사선량률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로 처분하려는 자는 드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능량의 95%를 구성하는 방사능핵종 정보와 14개 주요핵종의 농도 정보를 기재할 의무
◈ 핵종농도 분석 : 처분대상 드럼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처리한 후 계측기에 넣어 측정값을 1차 도출하고, 물질 특성과 질량, 반감기 등

                             각종 요소에 따른 보정을 거쳐 최종 값 도출
◈ 핵종농도 분석방법
  ㅇ (직접 측정) 모든 처분대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도분석과정을 거치는 방식
  ㅇ (간접 평가) 직접측정을 통해 척도인자를 미리 개발하고, 추후에는 측정이 용이한 방사성 핵종 농도만을 분석해 활용하는 방법.

                         원전 방폐물과 같이 내용물의 패턴이 유사한 경우 사용하며, 개발된 척도인자는 2년 주기로 유효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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