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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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준

우리 임직원 모두는“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신념 아래, 공단의 클린이미지를 제고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국민)에게 최고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제2조(윤리헌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윤리헌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윤리헌장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과 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공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과 사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5.12.11]

제5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2.11]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동 2015.12.11]

제7조(직무윤리)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따르며, 임직원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따라야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제8조(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어긋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어긋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12.11]

제9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2.11]

제10조(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더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2.11]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2.11]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공단은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1]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4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공단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1]

제15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1]

제16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과 고객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1]

제4장 협력 및 공존 공영

제17조(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모든 계약 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는별지 제3호 서식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계약체결 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표제개정 2016.5.11]

제18조(공동발전의 추구)

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회사와 공단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본조신설 2015.12.11]

제1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12.11]

제20조(사회공헌활동)

① <삭제 2016.8.22>

② <삭제 2016.8.22>

③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2>

제21조 <삭제 2016.8.22>

제22조 <삭제 2016.8.22>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3조(임직원 존중)

공단의 임직원은 상호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11]

제24조(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12.11]

제2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12.11]

제26조(삶의 질 향상)

①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12.11]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7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및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12.11]

제28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공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2조제4항으로 이동 2015.12.11]

제29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12.11]

제30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과 모든 사규를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12.11]

제7장 조직 및 제도

제31조(윤리경영위원회)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1>

<삭제 2016.5.1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12.11]

제32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이사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제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직원(본부장급)
    • 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 다. 노동조합 대표(노조위원장이 선임하는 노조원)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5.12.11]

제33조(윤리경영위원회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규범 제·개정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제1항에서 이동 2015.12.11]

제34조(윤리경영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일로부터 3일 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부의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별도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결의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적어 넣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5.12.11]

제35조(윤리경영 추진조직)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 추진조직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윤리경영의 실천, 유도 및 윤리문화 정착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2. 윤리경영 모니터링, 사례전파 및 소속부서 직원 교육
  3. 윤리경영 저해요인 발굴 및 개선 노력
  4. 윤리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② 윤리경영 추진조직에 대한 운영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5.11>

[전문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6.5.11]

제36조(윤리경영 담당부서)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윤리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수감 총괄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15.12.11]

제37조(신고센터)

①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5.11>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과 어긋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며, 그 절차는 내부신고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6.5.11>

③ <삭제 2016.5.11>

[제39조에서 이동 2015.12.11][제목개정 2016.5.11]

제8장 보칙

제38조(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1>

[전문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6.5.11]

제39조(임직원 준수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신규입사 및 승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경영 실천서약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윤리경영 실천서약 및 반부패 청렴서약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5.12.11]

제40조(포상 및 징계)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 규정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55조에서 이동 2015.12.11]

부칙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규 제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윤리강령」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종전의 「윤리강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윤리강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2, 사회공헌지침>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3항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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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2 제정
2010. 03. 30 일부개정
2011. 11. 04 일부개정
2012. 09. 11 일부개정
2013.7.30. 개정 (정관)
2015.12.11. 전부개정
2016. 5.11. 일부개정
2016. 8.22. 일부개정 (사회공헌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16.9.28>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광고, 구내영업, 자산의 임대 및 도급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하도급자를 포함한다)
  • 바.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23., 2015.10.29.>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별표 1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23, 2018.4.11.>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이 조의 모든 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원·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2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0., 2015.10.29., 2018.4.11.>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단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지연·종교·지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배우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재직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500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1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3.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1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이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4.11.>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1.>

[제목개정 2018.4.11.]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①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소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에 명시된 세부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임원·본부장 및 사업소장급 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본조신설 2013.10.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정당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투명한 정보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9.>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본조신설 2013.10.30]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9.>

④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등록시스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3조의2(퇴직임원의 협력회사 취업제한)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30]

제13조의3(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3조의4(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임직원(이하 ‘퇴직자’라 한다.)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과 공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이내에서 환수 조치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9.28>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9.28>

[조제목 개정 2016.9.28] [표제개정 2018.4.11.]

제16조의2 <삭제 2016.9.28>

제16조의3 <삭제 2016.9.28>

제17조 <삭제 2016.9.28>

제18조 <삭제 2016.9.28>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8>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4.11.>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

[조제목 개정 2016.9.28] [표제개정 2018.4.11.]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6.9.28]

제20조의3(친족의 공급업체 등록 사실 신고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의 친족이 공단의 공급업체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의 경우, 등록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30, 조제목 개정 2016.9.28]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는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 공단 또는 이사장 명의로 경조화환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공식행사에 한하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22조의2(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0.30]

제22조의3(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 및 카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4(사조직을 통한 이권행위 등의 금지)

직장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및 종교 등과 관련한 사조직을 통하여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5(근무시간의 준수 및 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여 근무시간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 및 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6(품위손상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7(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0.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1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정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이나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보직에 근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9.>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4.1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4.1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4.1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9.28., 2018.4.1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2018.4.11.>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조제목 개정 2016.9.28]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1.>

③ 이사장은 직원을 간부직원으로서 승진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으로서 보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정한 청렴서약서를 해당 간부직원에게 받고, 1년 내에 청렴교육을 최소 5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④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은 제재처분 후 6개월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⑤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직원에게는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규정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이사장은 이 규정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1. 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0.1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30,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공단 내부규정의 개정)

제43조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공단 내부규정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칙(개정 2013.10.3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3.24)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0.23)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2.3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9>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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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26. 제정
2011.11. 1. 개정
2012.10.11. 개정
2013. 7.30. 개정 (정관)
2013.10.30. 개정
2014. 3.24. 개정
2014.10.23. 개정
2014.12.30. 개정
2015.10.29. 개정
2016. 3.29. 개정
2016. 9.28. 개정
2018. 4.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단의 책무)

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단의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직원의 공익신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실에 설치하며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공익신고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신고서 및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1.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송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단은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송부 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감면)

공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우선적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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