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채용」 홍보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3.1.1.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안내> 〇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무료) 〇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정부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단속·점검, 신고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공정채용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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