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포함 일본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14개 현의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등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스, 간장, 카레, 조미식품, 식기류, 청주, 식품첨가물과 수입 금지된 8개 현 이외 지역에서 잡힌 가리비, 참돔, 명태, 멍게 등 수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