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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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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크게 ‘원전 내 저장(임시저장)-중간저장-영구처분’으로 나뉜다.
원자력발전에 사용한 후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서 임시저장 중이다.
원전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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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의 정의와 국내 임시저장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2020년 말 누적 기준,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20,053다발,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474,176다발(월성원전 1~4호기에서 발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저장 중이다. 임시저장은 원전 내에서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열과 방사능을 낮추는 과정이다.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습식저장시설(수조)을 설치해 약 5년 동안 저장하며 열과 방사능이 자연스레 줄어들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저장 수조 용량이 꽉 찰 경우 건식저장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임시저장이란 법적 용어가 아닌 관행상 용어이며, 임시저장시설을 원자력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관계 시설’로 규정해 사용후핵연료 발생자가 임시저장의 관리 주체가 된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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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용량과 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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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원칙
1. 국가 책임 하에 관리
2. 국민 안전 및 환경보호를 최우선 고려
3. 국민 신뢰 하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4. 현 세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임 부담
5.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기반, 전문가 그룹 합의사항

원전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
원전은 원자핵 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격리하는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원자로부터 원자로 건물 외벽 120㎝ 철근콘크리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한 원전은 △정상상태 유지, △이상상태 조기 대응, △사고 방지, △사고 완화, △소외 대응조치 등 5단계의 다단계 방호를 하고 있다.
또한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각각 규모 6.5 지진과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경우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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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거의 같은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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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적 손상 방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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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누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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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냉각 기능 상실에 대비해 비상 보충수 설비와 비상 발전차를 설치해 안전성 확보
습식저장시설의
안전한 설계와 유지 관리
습식저장시설은 저장건물과 저장조, 저장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장조가 있는 저장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해도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건설되어 있다. 저장조는 콘크리트 벽체 안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2중 벽체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벽체와 바닥층의 두께는 최소 1.7m이다. 저장대는 지진 또는 핵연료 취급 사고와 같은 사고조건 하에서도 사용후핵연료가 손상을 입지 않고, 냉각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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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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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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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재질의 저장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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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대 간 간격의 충분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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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의 물에는 중성자 흡수물질(붕소)을 혼합해 사용후핵연료에서 재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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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펌프 1대를 항시 운전해 수조 내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제한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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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 냉각펌프 1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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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조의 수위와 온도 연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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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식저장시설(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의 안전 관리
건식저장시설은 냉각물질로 기체 또는 공기를, 방사선 차폐물질은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하는 저장시설이다. 습식저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 초기의 강한 방사선과 열을 최소 5년간 낮춘 후 건식저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성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있으며, 콘크리트 사일로 300기와 사일로보다 저장효율을 2.7배 높인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7모듈을 설치·운영 중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저장구역과 저장용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홍수나 지진, 강풍, 번개, 화재, 사용후핵연료 다발 추락사고, 운반차량 충돌·화재사고, 저장시설 운영 중 열적사고, 격납방벽 파손사고 등에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건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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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동일한 내진설계 적용(규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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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낮게 관리되는 방사선량 : 0.025mSv/시간(실제선량 : 0.009~0.018mSv/시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 이동 시 안전 관리
원자로 안 핵연료와 원자로에서 방출한 사용후핵연료 역시 감시·검사 과정을 거친다.
이와 함께 아래의 평가 항목을 통과한 운반용기를 사용해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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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 면으로 9m 낙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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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강봉 위로 1m 파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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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화재를 30분 견디는 시험
공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인수해 영구처분 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지원, 관리시설 부지 선정, 운반·저장·처분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1.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자료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2020년 3월)
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국 의견수렴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2020년 10월 30일)
4.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