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의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
공단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