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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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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2019년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021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권고안에는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리정책을 총괄 관리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권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2019년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이하 재검토위)가 3월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검토그룹(33명) 논의 결과와 시민참여단(전국 451명, 지역 145명) 시민참여형조사 결과, 일반국민(3,000명) 여론조사 결과, 미래세대(227명) 워크숍 결과, 4개 전문기관 법률정비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대 의제별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권고안은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여건 하에서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 핵심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 법·제도 정비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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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사진 제공_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 주요 내용
(3월 18일 발표,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1.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
재검토위는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권고했다.
- ‌임시저장시설
정의·건설 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
* ‌임시저장시설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확보 전까지 원전 내에서 저장(임시저장)하는 시설
*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법제화 강조
-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 법제화도 권고
2.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제안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차질 없이 결정· 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 독립적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함께 규칙 제정 등을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
- ‌과거 공론화위 등이 제안했던 범부처 회의체·자문위 등에 비해 진일보한 개념
3. 그 밖의 권고사항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원칙에 선진 원칙 도입을 제안하고, 관리시설,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 등에 관한 부분도 권고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원칙
기존 관리 원칙에 더해 기술 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 원칙 도입을 제안
* ‌의사결정의 가역성 : 처분사업의 각 단계에서 처분장 개발의 이전 단계로 의사결정을 되돌리는 것
* ‌의사결정의 회수가능성 : 안전성·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처분된 방폐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 ‌관리시설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
* ‌중간저장 :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해 처리 또는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
* ‌영구처분 :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의 생활공간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
- ‌기술 개발
정책 결정과 기술 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함께 처분방식 안전성·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등을 권고
- ‌사용후핵연료 포화전망
추정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