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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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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22년 8월 3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시점, 관리위원회, 부지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 내 저장시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시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 기반 조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에서 말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잘 이뤄지고 있을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 택소노미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만 8천 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오는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할 예정인 것을 감안했을 때, 훗날 안전하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왜 마련됐을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수립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또 국민·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공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국제 규범 및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안체계를 구축ㆍ확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