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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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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선 방호,
이렇게 이뤄집니다
방사선 방호란 방사선 피폭의 유해함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방사선 방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는 피폭 받는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위해보다 그 행위에 의한 이득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작업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피폭으로 인한 장해 발생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이 받는 피폭 선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 방호의 목적
방사선 피폭의 유해함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방사선 피폭이 방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호 여부를 결정할 때 첫째로 고려하는 것은 피폭의 제어 또는 관리의 가능성 유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피폭을 제어할 수 없는 피폭을 두고 방호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방호의 범위는 제어 가능한 피폭이다. 방호의 목표는 유익한 방사선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적절히 보호함에 있다.
국내에는 원전주변주민과 방사선 작업 및 처분시설 종사자의 신체 건강 보호에 초점을 둔 다양한 안전관리 규제제도를 두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방사선 작업관리, 방사선 비상계획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따른다. 규제기관은 이 절차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한다, 특히 출입관리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올 때는 출구에 설치된 자동 전신오염검사기에서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이 검출될 시 경보가 발생하며 출구는 개방되지 않는다. 오염이 검출된 작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1990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5년간 100mSv, 연간 50mSv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평균 선량은 0.068mSv로 연간 법적 선량한도 50mSv 대비 약 0.1% 수준이다.
처분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처분시설 종사자는 작업 시 반드시 방사선 방호를 위한 안전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또 방사선 노출 예방을 위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지도 감독 및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방사선 안전의 3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방사선 노출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다. 작업 여건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여러 사람이 교대로 작업하여 개인별 방사선 피폭선량을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준수한다.
두 번째로는 방사선원으로부터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하여 피폭 방사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피폭선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선원과 작업자 사이에 차폐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차폐벽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차폐벽과 방호물을 설치해 처분시설 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역주민 안전관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기체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한다. 액체는 여과기, 선택성 이온교환수지, 역삼투압 등을 사용하여 방사능을 제거하고, 배출 전 방사능을 분석하여 법령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방사선감시기로 감시하며 배출한다.
방사선감시기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감지될 경우 즉시 배출이 차단된다. 기체의 경우 감쇠탱크 혹은 활성탄지연대를 거쳐 반감기 핵종을 제거하고 고효율여과기의 활성탄 필터를 이용해 방사성핵종을 제거한다. 기체 역시 액체와 동일하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사선감시기로 연속 감시하면서 배출하며, 기준치 초과 시 배출이 차단된다.
이와 같이 세밀한 처리 과정 덕에 액기체 폐기물에 의한 주민 영향은 일반인 선량한도 1mSv 대비 약 1%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원전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도 독립적으로 환경방사능을 조사해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