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방사선 작업관리, 방사선 비상계획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따른다. 규제기관은 이 절차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한다, 특히 출입관리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올 때는 출구에 설치된 자동 전신오염검사기에서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이 검출될 시 경보가 발생하며 출구는 개방되지 않는다. 오염이 검출된 작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1990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5년간 100mSv, 연간 50mSv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평균 선량은 0.068mSv로 연간 법적 선량한도 50mSv 대비 약 0.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