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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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시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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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시간은 없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항목에도 65.7%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25.7%)는 의견보다 많았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시급성’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인 91.1%가 시급하다고 답하였으나,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해서는 16.3%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저장할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 건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다. 현재 원전을 가동하며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 저장하고 있지만, 임시저장시설이 곧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2042년 신월성, 2066년 새울 원전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자동 폐지되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 재차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폐물 전담기관으로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1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통 강화>
원전 소재 지자체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전남 영광, 울주 등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4월

<산·학·연·미래세대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재학 학회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문제의 원인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위를 바탕으로 21대 회기 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채병곤 박사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심층 처분의 장기간, 일관적인 진행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5월

<아시아 최초,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ICGR)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원전전략기획관과 원자력기구(NEA)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사무총장을 비롯해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체코, 영국, 일본, 벨기에, 호주 등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이사회(EC), 세계원자력협회(WNA) 소속 국제기구 전문가 그리고, 미국, 일본, 체코 정부 등 31개국 108개 기관 3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심층 지질 저장소 개발의 진전 강화(Empowering Progress in Developing Deep Geological Repositories)를 주제로 각국의 처분장 확보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 및 사회적 고려 사항 공유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월

<고준위방폐물 URL 부지공모 유치 의향서 접수>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에 필요한 각종 기준의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공모 유치 의향서를 접수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은 우리나라 암반 요건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어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안전성 확보,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이 없는 순수한 연구시설로, 이곳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추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활용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방폐장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9월

<체코 SURAO와 MOU 체결>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체코 방폐물 처분청(SURAO)은 방폐물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SURAO는 방폐물 처분을 담당하는 체코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3개의 중ㆍ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MOU 체결식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포함한 방폐물 처분 시스템 공동연구 추진, 방폐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부지선정 절차 정보 공유, 인력양성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가 파견 등 방폐물 관리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10월

<2024 방폐물 관리 연차대회 개최>
무한책임의 자세로 생활 방폐물에서 고준위방폐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처분시스템과 방폐물 분야 민간사업 등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방폐물 분야 솔루션 리더’의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다수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고준위 사업의 일관된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11월

<고준위방폐물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총 5개의 지역에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현황 및 특별법 주요 내용, 관리원칙 및 해외 사례, 관리기술 개발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26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이다. 원전 운영국 중 미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은 부지를 선정했거나 또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지 공모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정책 수립 및 특별법을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에만 13년, 처분·토지 건설까지 약 37년 소요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로써 정부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부지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40년 이상 원자력의 혜택을 누려온 현세대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방폐물의 처리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 확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발걸음을 더 내디딜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은 없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