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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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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식품,
철저히 관리합니다
2011년 벌어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일본이 내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먹거리에 관한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방사능 오염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식품 관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먹거리 오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이 패닉에 빠졌다. 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물질은 낙진과 비를 통해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환경에서 길러진 농‧축‧수산물 역시 방사능물질에 노출된다. 이러한 경로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인체 역시 방사능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유통된다면 일본 전역이 피폭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산 쌀이 방사성 세슘 검사에서 기준치인 1kg당 500Bq 미만으로 측정되어 출하되었다가 2012년 100Bq/kg 미만으로 기준치가 조절되면서 시중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Bq(베크렐) - 식품 및 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대한 국내 대처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영해가 맞닿아 있으며 일본산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있기에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관련한 지침을 세웠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 내 다른 지역의 식품을 수입할 때도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이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도 기타핵종 추가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오염 식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최종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재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관리기준
우리나라는 식약청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검사 지표로는 방사성 물질 중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좋은 세슘과 요오드를 사용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검체채취 기준에 따라 세슘의 검출 기준은 식품 1kg당 100Bq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유아나 임산부 등 방사능에 더 취약한 사람, 수입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한 수치를 정한 것으로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1000Bq/kg이나 미국의 1200Bq/kg, EU의 1200Bq/kg과 비교해도 매우 엄격한 수치이다. 특히 영유아용 식품이나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는 그 절반인 50Bq/kg(L)을, 음료류의 경우 10Bq/kg(L)을 적용하고 있다. 요오드의 경우 공통적으로 100Bq/kg을 검출 기준으로 한다.
식품 방사능 오염 허용 기준량 체감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세슘 검출 기준인 100Bq/kg은 극히 미미한 수치이다. 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CT촬영 시 노출되는 10mSv(4,000만Bq)와 비교하면 극미량이라 봐도 무방하다. CT촬영 한 번 만큼의 세슘양을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100Bq/kg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 10kg을 100년간 매일 먹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매년 자연방사선에 3mSv만큼 노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슘양 100Bq/kg 이하의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유해성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방사능 오염 식품 어떻게 알 수 있나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는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 개인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식품의 수입 단계와 국내 생산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만을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이미 유통된 식품에 대해서도 섭취가 많은 품목이나 방사능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품목은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식약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 : impfood.mfds.go.kr/rads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