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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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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기준치

어떻게 정해졌을까?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이 최초로 X선을 발견했다.
이후 이어진 연구에서 방사선은 특유의 투과력과 에너지, 살균효과 등을 검증받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방사선을 발생시켜 사용하게 되었다.
연간 방사선량 한도는 1mSv
자연적으로 발생한 방사선과 별개로 ‘인공방사선’이라고 불리며 의료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 장해를 입을 수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인공방사선 노출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발족되었고 ICRP는 검증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 10~20년 간격으로 민간인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방사선 방호기준 권고안(ICRP Recommend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ICRP의 권고안을 적용하여 원자력안전법 등을 제‧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방사선량 한도는 1mSv로 제한되고 있다.
1mSv는 어디서 왔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1928년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현재 대부분 국가가 따르고 있는 권고는 1991년 발표한 ICRP No.60과 이를 개정하여 2007년 발표한 ICRP No.103인데, 일반인 피폭에 관해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을 제외한 인공방사선의 연간 노출량이 1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00mSv 미만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실제로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수치에서도 아주 낮은 위험이나마 초래할 수 있다는 확률적 위험을 도입하여 보수적으로 적용한 수치이다.
그래서 1mSv가 어느 정돈데?
자연방사선 세계 평균 피폭 수치는 연간 2.4mSv이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은 지질 특성 때문에 평균을 살짝 웃돈다. 이는 ICRP 권고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탄다면 유럽 왕복 기준 0.07mSv만큼 방사선에 노출되며 방사성 물질인 칼륨이 든 바나나를 먹을 때도 미량이지만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 외에 일반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흉부 X-Ray를 촬영할 때는 보통 0.3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는 연간 3~4회 촬영 시 ICRP의 권고 기준과 비슷해지는 수치이며 두경부 CT촬영의 경우 ICRP 권고 기준의 두 배인 2mSv에 노출된다.
합리적 수준 안에서
낮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
치료 목적 등으로 권고 기준을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간 방사선량 한도인 1mSv는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 수준 안에서 낮게 책정된 값이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때문에 ICRP는 연간 방사선량 한도에서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의 양은 제외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이 연간 1mSv이상의 인공방사선에 노출된다면 주변 환경이나 먹거리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 주변 지역에 대한 방사선량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