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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기금개요

설치목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설

법적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09.1월 시행)


사업주체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 안내
재 원 용 도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기금운용수익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방폐법 시행령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재원 변경

전기사업법('09년 이전)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09년 이후) 내용 안내

'09.1.1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재원이 충당금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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