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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신고

채용비리신고 관련규정

채용비리 신고 관련 규정

채용비리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채용비리 신고 관련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문서 보기 바로보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서 보기 바로보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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