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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대사고 감소에 기여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

시행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심사주체

주관    기획재정부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안내
단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당연직 위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
위촉직 위원 법조계, 학계, 산업계, 언론계 인사 중 단장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내외의 심사위원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심사내용

심사방법    4대 위험요소(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종합 심사하여 기관별 안전등급 부여

심사배점    안전역량(300점)+안전수준(400점)+안전성과(300점)=1,000점

안전등급    5등급 체계 (1등급~5등급)

심사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심사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심사결과
구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종합등급
2020년 3 3 2 3
2021년 3 3 4 3
2022년 3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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