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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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 청구절차

  • STEP.1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팩스(FAX)접수

    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다음
  • STEP.2 공개여부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담당자 출장,공휴일,내용의 공개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다음
  • STEP.3 공개일시 결정
    공개일시 결정: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지정한 공고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인터넷접수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작성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문접수처 해당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054-750-4179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사 및 사업소의 접수처로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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