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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신고자 보상안내

부패행위 신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할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의 보상금과 포상금 안내
보상금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공익침해행위 신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액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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