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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공시

임원추천위원회

임무

  •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 임원후보자 심사
  • 이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경영계약안 협의
  • 임원후보자의 추천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구성

  •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 위원의 수를 결정하고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5명 에서 15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외부위원 구성을 위하여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 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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