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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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처분방식

동굴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

동굴처분은 암반내 혹은 지하의 동굴에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동굴을 굴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굴처분방식

이 방식은 수리지질학적으로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균열, 파쇄대 등 2차 공극이 발달하지 않고 투수성이 낮으며 균질한 특성을 갖는 큰 암반이 있는 지역에서 유리한 방식입니다. 동굴의 규모, 배치 등 처분시설 형태는 부지조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천층처분방식

동굴처분방식 천층처분방식


구성시설의 계통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설명
구성시설 ⁄ 계통 기 능 특 성
처분동굴 저준위용, 중준위용 접촉취급(지게차),원격취급(천장크레인)
건설동굴 건설차량 및 비상통로 건설차량 통행가능 규모
운영동굴 운반차량/작업자 통로 차량교행이 가능한 규모 각종 유틸리티 배관통로
배수계통 지하배수 저장/감시 구역별 구분배수
환기계통 동굴내 작업여건 확보 감압유지 구역구분
기타계통 화재방호, 용수 및 전력공급 등 소화수, 음용수/용수 및 전력공급

안전성 확보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생활권으로부터 완전 격리

해수면 아래 지하 80~130m에 1단계 동굴처분시설 사일로 굴착


동굴처분시설 폐쇄

동굴처분시설 폐쇄 사진

폐쇄 후 관리기간

동굴처분시설 200년 이하, 동굴 이외 천층처분시설 300년 이하, 동일부지내 2년 이상 처분시설 운영시 300년 이하 적용토록 규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99조 제 2항)

현재 공단은 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 부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 동굴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은 100년이며, 향후 동굴 및 표층처분시설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예정임

동굴처분의 폐쇄는 아직 사례가 없으며 스웨덴의 계획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동굴의 부분폐쇄는 처분동굴의 형태 및 함유 방사선량에 따라 다르며 사일로 형태의 경우 사일로 외벽과 주변 암반층 사이를 평균 1미터 두께의 벤토나이트/모래층으로 덮개를 씌운 후 덮개층 위에 모래와 콘크리트로 되메움함

중준위용 수평동굴의 경우 정치작업이 완료된 후 폐기물 포장물 사이의 빈공간은 시멘트 그라우팅을 수행하고, 상부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설치하며, 처분구조물과 암반사이의 빈공간은 자갈 등을 이용하여 되메움함

저준위용 수평동굴의 경우 아직 별도의 되메움 등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단위 동굴에 대한 부분폐쇄는 동굴의 입구와 후미 부분을 봉쇄(Plugging)하는 개념임

동굴처분방식의 완전폐쇄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굴의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하는 개념임

동굴처분시설 폐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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