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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지원사업

지원 사업 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관리사업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지역 지자체(경주):75%, 관리사업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25%

이중 75%인 478,125원은 유치지역 지자체인 경주시에, 25%인 159,375원은 관리사업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게 귀속됩니다.


관리사업자지원사업 추진절차

관리사업자지원사업 추진절차도
  1. 수요조사, 사업(안) 작성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사업(안) 심의·의결 -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3. 사업시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사업결과보고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01

    수요조사, 사업(안) 작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02

    사업(안) 심의·의결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03

    사업시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04

    사업결과보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리사업자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구분과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구분 안내
위원장 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당연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1인), 소통협력단장(1인),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1인), 유치지역 관할 지자체 공무원(1인), 방폐장에 인접한 3개 읍·면 각 발전협의회 회장(3인) 위촉직 민간위원(유치지역 인사)
위원장과 위원의 구분과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구분 안내
위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위원 당연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1인), 소통협력단장(1인),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1인), 유치지역 관할 지자체 공무원(1인), 방폐장에 인접한 3개 읍·면 각 발전협의회 회장(3인) 위촉직 민간위원(유치지역 인사)

관리사업자지원사업 아이디어 제안 접수

공단은 지역발전을 위한 관리사업자지원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서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접수 방법 및 세부사항은 양식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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