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윤리헌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윤리헌장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과 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1.]
①임직원은 공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과 사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5.12.11]
임직원은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2.11]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따르며, 임직원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따라야한다.
[전문개정 2015.12.11.]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어긋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어긋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12.1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더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공단은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1]
임직원은 고객이 공단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과 고객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모든 계약 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는별지 제3호 서식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계약체결 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표제개정 2016.5.11]
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회사와 공단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본조신설 2015.12.11]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12.11]
① <삭제 2016.8.22>
② <삭제 2016.8.22>
③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2>
공단의 임직원은 상호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11]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12.11]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12.11]
①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12.11]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및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12.11]
①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공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2조제4항으로 이동 2015.12.11]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12.11]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과 모든 사규를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12.11]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1>
<삭제 2016.5.1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12.11]
①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5.12.11]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제1항에서 이동 2015.12.11]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일로부터 3일 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부의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별도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결의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적어 넣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5.12.11]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 추진조직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② 윤리경영 추진조직에 대한 운영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5.11>
[전문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6.5.1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5.12.11]
①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5.11>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과 어긋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며, 그 절차는 내부신고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6.5.11>
③ <삭제 2016.5.11>
[제39조에서 이동 2015.12.11][제목개정 2016.5.1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1>
[전문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6.5.11]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신규입사 및 승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경영 실천서약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윤리경영 실천서약 및 반부패 청렴서약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5.12.11]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 규정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55조에서 이동 2015.1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윤리강령」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종전의 「윤리강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윤리강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3항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