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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절감: 2015년도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점검 결과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집행
(단위: 천원)
구분 | '13년 집행 | '14년 집행(A) | '15년 집행(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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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복리비 (정규직원 기준) |
3,114 | 2,573 | 2,537 | △36 |
* 정규직 1인당 기준이며, '15년 최종 결산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세부 개선 항목
구분 | 분야 | 개선필요사항 | 개선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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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리스트 55개 항목 |
퇴직금 | ① 공상 퇴ㆍ순직시 퇴직금의 5할~10할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실지급 사례 없음) / 보수규정에 평균임금 산정시 경평 성과금을 제외하는 조항이 없음(실제 제외하고 있음) | - 퇴직금 가산지급 조항 삭제 /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조문 규정에 명시 | 직원보수규정개정 |
②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효과 강화 필요 | -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 조문 정비 및 신설 | 직원보수규정개정 | ||
교육비/ 교육비 |
③ 특수목적고에 재학중인 직원자녀에 학자금 지원 |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액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복리후생 관리규정 개정 | |
경조사비/ 기념품 |
④ 과도한 기념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념품 지급한도가 없음 | - 기념품 지급한도를 공무원 수준(5만원)으로 조정 * '14년 제1차 노사협의회 보고 및 전사공지 |
기념품 지급한도 5만원 이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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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직제도 |
⑤ 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휴가와 복무규정을 초과하는 휴가 있음 | - 휴가일수를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개선 | 단체협약개정 | |
복무행태 | ⑥ 평일 오후 시간에 본부별 체육행사 개최(2011) | - 체육행사 근무시간외 운영하도록 규정 개정 | 복리후생 관리규정 개정 | |
⑦ 근로시간면제자 외의 근무시간 조합활동 범위 타기관 대비 과다 | - 공공기관 공통수준으로 근무시간 조합활동 범위 개선 | 단체협약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