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행복과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 14.3.24 : '14년 제1차 노사협의회 개최
  • 4.18 : [복리후생 관리규정] 개정(2개 과제 완료)
  • 5.22 : 기념품 지급한도 개선(1개 과제 완료)
  • 6.13 ~ 17 : 인사보수체계 개선 관련 전직원 설명회 개최
  • 6.23 :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
  • 7.15 : [직원보수규정] 개정 (2개과제완료)
  • 8.25 ~ 9.2 : 휴가제도 개선 관련 전직원 설명회 개최
  • 9.29 : 제 3차 노사협의회 개최 및 단체협약 체결(2개 과제 완료)
  • 15.1.5 : 임차 체육시설 운영 축소(자체 발굴·개선)
  • 1.30 : 여비지급 기준 개선(자체 발굴·개선)
  • 12.24 : 비위행위자 퇴직금 지급기준 강화(개선)
  • 비위행위자 보수지급 기준 명확화(개선)
  • 연중 : 수당 부정수급 여부 점검(자체과제 운영)

이행실적

복리후생비 절감: 2015년도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점검 결과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집행

(단위: 천원)

복리후생비 절감
구분 '13년 집행 '14년 집행(A) '15년 집행(B) 증감(B-A)
1인당 복리비
(정규직원 기준)
3,114 2,573 2,537 △36

* 정규직 1인당 기준이며, '15년 최종 결산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이행실적

세부 개선 항목

세부 개선 항목
구분 분야 개선필요사항 개선내용 비고
체크
리스트 55개
항목
퇴직금 ① 공상 퇴ㆍ순직시 퇴직금의 5할~10할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실지급 사례 없음) / 보수규정에 평균임금 산정시 경평 성과금을 제외하는 조항이 없음(실제 제외하고 있음) - 퇴직금 가산지급 조항 삭제 /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조문 규정에 명시 직원보수규정개정
②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효과 강화 필요 -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 조문 정비 및 신설 직원보수규정개정
교육비/
교육비
③ 특수목적고에 재학중인 직원자녀에 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액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복리후생 관리규정 개정
경조사비/
기념품
④ 과도한 기념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념품 지급한도가 없음 - 기념품 지급한도를 공무원 수준(5만원)으로 조정
* '14년 제1차 노사협의회 보고 및 전사공지
기념품 지급한도
5만원 이하 운영
휴가/
휴직제도
⑤ 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휴가와 복무규정을 초과하는 휴가 있음 - 휴가일수를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개선 단체협약개정
복무행태 ⑥ 평일 오후 시간에 본부별 체육행사 개최(2011) - 체육행사 근무시간외 운영하도록 규정 개정 복리후생 관리규정 개정
⑦ 근로시간면제자 외의 근무시간 조합활동 범위 타기관 대비 과다 - 공공기관 공통수준으로 근무시간 조합활동 범위 개선 단체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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