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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